[성명서] 교육청은 지금 당장 교보위 교사 위원 20%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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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는 교실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는 배제된 채 관리자, 학부모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경남의 현실입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18개 지역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비율은 평균 10.6%에 그칩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교사 위원을 20% 이상 의무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경남교육청의 기형적인 위원회 구조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 교사 위원 0명 지역: 사천, 함양, 합천 교육지원청

- 교사 위원 비중: 전체 위원 309명 중 교사 위원은 단 33명(10.6%)

- 불균형 심각: 15개 지역청은 교사 위원 수가 학부모 위원보다 적음

 

[이에 경남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평교사 중심의 교보위를 구성하라!

둘째, 법 시행 유예를 핑계로 미루지 말고, 즉각 교사위원 확충하라!

셋째, 수업 결손 등 교사가 실질적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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