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백승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작성자 최고관리자
선생님, 교권침해를 겪고도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답답하셨던 적 있으셨지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처분이 나와도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재발을 막는 일까지 피해 교사가 홀로 속을 끓이며 떠안아야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침해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하는 주체를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단계라 당장 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해자가 처분을 어물쩍 넘기지 못하게 책임을 묻고, 교사가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며 겪는 2차 피해를 교육청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제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실질적인 확인과 행정 조치를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국회의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이 현장의 빈틈을 확실히 메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홀로 상처를 견디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3800c41509026bc202ae6284ac3cfaa8_1791356954_879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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