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명시’,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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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참여 20% 법제화,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

-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필수 조건

- 이제 법 통과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운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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