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보결전담교사 1일 신청 금지? 장기 고정 배치? 해당 교육지원청에 강력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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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합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사노조입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연가와 병가, 그리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보결전담교사 제도'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노조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사노조는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과 담당 장학사와 긴급 유선 협의를 진행하여, 현장의 부당한 운영 사례를 고발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요 협의 및 시정 요구 내용>
1. 보결전담교사의 '특정 학급 장기 고정 배치' 중단 요구
현장의 목소리: 일부 학교에서 보결전담교사를 특정 학급에 1~2개월씩 고정 배치하면서, 정작 다른 선생님들은 보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함.
노조의 지적: 이는 명백한 편법 운영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결원 시에는 마땅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함.
지원청 답변: 2주 이상 결원 시 전일제 강사(또는 기간제 교사) 배치가 원칙임. 장기 배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내부 협의 후 전 학교 대상 공문 시행 또는 관리자 안내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함.

2. '1일 신청 금지'라는 비공식적 지침 즉각 철회 요구
현장의 목소리: 학교 차원에서 1일 보결 신청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확인됨.
노조의 지적: 1~2일 짧은 병가나 연가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임. 학교가 임의로 '1일 신청 금지'를 고지하는 것은 교사들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지원청 답변: 1~2일 신청은 금지 사항이 아님. 학교 자체 보결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권한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 역시 현장에 재지침을 내려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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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의 편의를 위해 선생님들의 권리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창원교육지원청의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여전히 1일 신청을 막고 있다거나 보결전담교사가 특정 반에만 계속 묶여 있다는 사례가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노조로 제보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의 곁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그날까지 경남교사노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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